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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중앙초등학교 규칙 공포 및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2.12.27 조회수 433

[삼례중앙초등학교 공고 2022-27호]

 

삼례중앙초등학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제11차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이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 개정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재적 2/3이상 찬성)으로 규칙 개정을 심의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9조4항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제6장 제31조, 제32조)' 신설

  다. 조항 신설로 인한 문서의 개요 번호 정리

  

3. 공포 기간: 2022.12.20.(화)~2023.01.09.(월) 14일간

 

4. 시행 일자: 2023.01.10.(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