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6.04.20 조회수 146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78호)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조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