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