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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삼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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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전승 등록일 22.03.08 조회수 179

 

등록기간 : 2022. 3. 11. 09:00 ~ 3. 15. 12:00(3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입후보자 등록서: 첨부물 사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