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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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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1.23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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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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