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3 조회수 136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12,000(연 최대 144,000)

(신청기간) 20221~ 12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