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
작성자 풍산초마스터 등록일 26.07.22 조회수 15

1.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21049, 2025. 9. 1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사항과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생생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풍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학교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 학생생활규정 공포(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규정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붙임 풍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문(2026.7.22.개정) 1. .

2026722

풍산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