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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실시(1명당 50만원, 6만명)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의 사업 안내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