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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풍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2020.1.28.)
작성자 임형기 등록일 20.03.19 조회수 51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 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 항에 따라 개정된 학교 생활규정을 탑재하오니 잘 숙지하여서 학교내에 학생인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