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20.03.11 조회수 296

코로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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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