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통지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19.03.12 조회수 353

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제11기 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이 아래와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