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1999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나. 학부모위원 수: 2명(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4명)

   다. 임 기: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연임 가능)

  2. 신청마감일: 2022. 3. 17.(목)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2.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