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430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 내용을 학부모님들께하오니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3.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http://fair-edu.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