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5.03.04 조회수 5350

Ⅰ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 2. 10.)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