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0.09.14 조회수 266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기간 : 2020. 1. ~ 12. 15.

.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등

.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11,000)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사 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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