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389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1.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

 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나.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다.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