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0.02.10 조회수 3844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 기간:1년에 10일 이내

 (2) 최소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신청서 제출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서류 제출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 한 장에 작성, 고학년 자녀에게 신청서 제출, 보고서는 개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