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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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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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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합니다.
1.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 기간: 2024. 11. 1.(금) ~ 12. 31.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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