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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에 관한 출결관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 당일 학급별 기초시간표에 의한 차시 단위 출결확인 원칙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3일 이내 학습 완료 원칙 등
※ 상기 계획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