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사항 안내
작성자 매산초 등록일 26.03.10 조회수 37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