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장예닮 등록일 21.04.15 조회수 1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4. 12.() 0~ 2021. 5. 2.() 24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