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기기(휴대폰 등) 사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25 조회수 89

안녕하십니까?

항상 귀댁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6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므로 

본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 중 스마트기기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