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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기기(휴대폰 등) 사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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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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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귀댁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므로 본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 중 스마트기기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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