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정통신( 2018-8호)
작성자 *** 등록일 18.03.07 조회수 360

1. 관련: 감사담당관-1867(2017.3.24.)

2. 위호와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학부모께 알리고, 바람직한 학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정통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