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양중학교 학칙 개정안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3.04.13 조회수 298

군산자양중학교 학칙 개정안 공포

 

공포시기: 2023.3.1. 부터

 

<주요내용>

교외체험학습일수 : 15일

출석인정결석 신설사항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이내에서 결석

기타결석 신설사항: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사유로 10%초과 결석, 선거운동,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