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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자양중학교 학칙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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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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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자양중학교 학칙 개정안 공포
공포시기: 2023.3.1. 부터
<주요내용> 교외체험학습일수 : 15일 출석인정결석 신설사항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이내에서 결석 기타결석 신설사항: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사유로 10%초과 결석, 선거운동,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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