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3 조회수 5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입니다.

대상 학생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 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선택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