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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자양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 법적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0969(2019.9.18.)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학교누리집(홈페이지) 게시 안내」의 지침에 의함.
▣ 개정 이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개정된 학교생활규정 적용 일 : 2019년 11월 15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