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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고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3. 신구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