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공정한 출결관리 및 평가를 위해 코로나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시 청소년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대체 가능)과 붙임 파일의 방문확인서를 출력하셔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문확인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