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고산중 등록일 20.04.22 조회수 282

고산중학교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토 의견서를 2020. 4. 29.()까지 고산중학교 교무실로 제출해주세요.

   

  가.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자 성명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고산중학교교무실(본관 2층) (Fax 063) 263-4652


붙임  1.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가정통신문) 1부.

      2.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 수렴서(학부모용, 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