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