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
작성자 현선경 등록일 21.08.02 조회수 724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