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반지원 등록일 20.05.26 조회수 737


1.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2.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3. 지원내용: 월 50만원*3개월분(총150만원)->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