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희재 등록일 19.03.05 조회수 4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안내


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3

   다. 위촉기간(임기): 2019. 3. 22.() ~ 2021. 3. 21.()

2. 신청기간: 2019. 3. 11.() ~ 2019. 3. 15.()

3.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자녀를 통해 신청서 인편 제출 가능)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

5. 선출일: 2019. 3. 20.()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 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9.  3.  5.

주산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