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
작성자 한영희 등록일 18.04.19 조회수 6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3. 22.부터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 및 동승자의안전모착용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이용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