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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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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희 | 등록일 | 18.04.19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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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3. 22.부터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 및 동승자의안전모착용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이용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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