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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매월 4일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안전점검의 날 지정
(학교 및 가정)
근거법령: 재난안전법 제66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6
주요내용: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