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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그동안 선별진로소 등에서 실시한 PCR검사를 우선순위대상자만 실시하기로 하여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개인용키트 이용) 시행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PCR 우선순위 대상자와 신속항원검사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