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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작성자 *** 등록일 22.02.08 조회수 37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그동안 선별진로소 등에서 실시한 PCR검사를 우선순위대상자만 실시하기로 하여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개인용키트 이용) 시행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PCR 우선순위 대상자와 신속항원검사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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