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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월19일~8월1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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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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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전북 전역 2. 적용 기간: 2021.7.19.~8.1.24시까지(2주간) 3. 제한사항: - 전북 전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 거리두기 2단계, 나머지시군 거리두기 1단계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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