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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 활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