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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사항 요약 안내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 2021.7.1. 0시 ~ 7.14. 24시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전주·군산·익산·
완주(혁신도시)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 없음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기본방역수칙 준수)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