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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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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자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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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기간 : 21.3.15(월) 0시~21.3.28(일) 24시 완화조치 불가사항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외 지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적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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