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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2021.1.17.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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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자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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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한 2단계를 연장·적용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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