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0.12.30 조회수 198

비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협조 바랍니다.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적용 기간

20201229() 0~ 20211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