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김제시 동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