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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단위) | 비고 |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휴강인 경우 보강기회를 제공하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할 수 없는 때는 환불하지 않음 |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 환불하지 아니함 |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예: 환불금액: 11,166->1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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