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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58호 2024학년도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 교육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4.06.25 조회수 175

 안녕하십니까?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해 매 학년도 1회 이상 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 교육 관련 내용을 안내하 오니 본교 안전 교육 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