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92호 학교안전 실태조사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1.10.06 조회수 378


교육부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3(실태조사) 따라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안전의식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안전 인식·만족도조사에서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안전증진을 위해 학교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응답 결과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