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4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안내(코로나19)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20.05.13 조회수 307

5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