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39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19.10.31 조회수 484

액상형 전자담배관련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입니다.

- 중증 폐손상 및 사망을 초래하라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