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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관련)2025년도 따뜻한 밥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5.01.19 조회수 231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 내용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2. 지원 대상

-도내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3. 지원 기간

-20251~ 202512(1)

 

4.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연 3, 12만원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생일이 있는 달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추석)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5.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교육지원청에서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 


6. 추가 안내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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