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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1.5.11부터 샹향되어 부과됩니다.
- 승용자동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 승합자동차 기존 9만원 13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한 경우 1만원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