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1.5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 안내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1.03.19 조회수 696

1. 수도권 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

    - 21. 3. 15. 0시부터 21. 3. 28. 24시까지 연장 시행

 

2.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3.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