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0.02.27 조회수 4318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체험학습 방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기간은 1일 단위가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히사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이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3일전)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7일이내)